"채선당 종업원은 임산부 발로 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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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에서 일어난 임신부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임신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종업원의 발에 임신한 배를 채였다는 유씨의 당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임신부 유씨와 종업원 홍씨를 상대로 대질심문한 결과, 둘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천안시 불당동 채선당 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했다. 이어 10여분 뒤 유씨가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며 식당을 나가자 종업원이 유씨를 따라가 식당 문 앞에서 유씨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20여 초간 몸싸움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임신부 유씨도 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유씨가 종업원 홍씨의 배를 발로 1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고 점주가 나와 싸움을 말렸다고 경찰은 말했다. 임신부 유씨가 사건 당일 저녁 인터넷 카페에 “식당 종업원이 발로 배를 찼다”고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임신부 유씨는 경찰에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가 종업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종업원 홍씨는 상해죄(전치 2주)로 입건한 상태이며, 임신부는 종업원이 처벌을 원하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아직 종업원이 구체적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채선당 측에서 임산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 채선당하고 임산부 사이에 뒤에서 합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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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임산부 태교 참 자알한다
채선당은 일단 기업이미지에 타격 입은거 아님미까??
모종의 합의로 모든걸 듸집어 쓰고 편익을 챙긴다 쳐도 ;; 천하의 나쁜여자라고 찍히고 이름까지 까발려졌는데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계속 될수록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염려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닐텐데;;
요 몇일사이 SNS의 극단적인면이 자주 보이는거 같다..학계에도 자주 인용될 듯. 좋은점도 많은데ㅠ
합의는 채선당이 잘못했을 때 하는거지, 채선당쪽 잘못이 아니잖아요?
임산부의 조작글이 문제같습니다.
임산부가 종업원 고소 안하니 채선당에서도 기업이미지 회복하는쪽으로 기사 내고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종업원이 잘못한게 맞고 채선당이 임산부와 뒷돈으로 합의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기사와 같이 임산부가 잘못한게 확실하면 채선당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임산부에 고소를 하겠죠.
하지만 채선당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면 분명 채선당과 임산부의 뒷돈 합의가 있었단 것으로 볼 수 있겠쬬
경찰이 cctv판독하고 별짓다해서 결론낸건데 뒷돈 합의의 결과일까요 설마.....
우리나라 경찰 그정도까지 허술하다고는 생각 안하는데ㅋㅋ
그리구 고소를 하면 뭐합니까 피해비용이 일반인은 감당도 못할 돈일텐데요ㅋㅋㅋ
cctv에는 배 찼다는 증거 안나왔어요.
아무리그래도 고소는 해야죠.
임산부가 100% 잘못했다면 ㅋㅋ 감당못할 것 같아서 자비롭게 고소를 안할리가 없죠..
다들 돈버는 사람이고 매출액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데...
고소를 해서라도 명예를 되찾아야죠 . 채선당측에서는 명예가 곧 돈인데..
질이 나쁜 사람이네..
이름이 아마 강용순일거야...
이미 해당지점은 점포세내고 폐업상태던데..쩝..
쩝..인터넷선동의 무서움.
애초에 그냥 임산부가 올린 글만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