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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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풍선효과' 우려 여전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60%에서 50%로 낮아지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까지 낮춰 대출한도를 더 옥죄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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