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의신을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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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펜션같은데서
학교선생이 1대1로 과외하든데
이거 불법아니에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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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선생이 아닌 공립학교 선생이라면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적인 목적의 과외는 불법입니다. 단, 과외비를 안받았다면 불법이 아니겠죠.
과외비로 돈 말고 다른 걸 받았다면!?
병문고는 사립이니까 그럼 선생이 과외해도 상관없다는거네요?
사립도 안 될껄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