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자작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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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이후에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전주의 파생원칙 중 소급효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원칙은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ㄱ.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수능특강 136페이지 개념플러스 수록내용)
ㄴ. 보호관찰 처분은 법관이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할 뿐이지요.
ㄷ. •••기존판례에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률이며•••(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 지문 중 일부)
ㄹ.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시에는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 무죄 판결 시에는 법원에 청구한 후 검찰청에 청구하게 됩니다.
올해 9평 선지 중에 헌법상 입법의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는 작년 수능 지문에 등장했던 용어로 이번 시험 역시 이전 평가원 시험의 지문에서 선지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ㄷ선지를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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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ㄷ 틀려서 알아요ㄷ선지 이해가 잘안되는데 자세히 좀 설명 가능하신가여?
판례가 변경되어서 그걸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뒷문장이랑 상충되는거아닌가요?
•••기존판례에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률이며•••(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 지문 중 일부)
소급효 금지원칙은 행위 당시의 판례가 아닌 법률을 신뢰한 자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바뀐 판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급효 금지원칙 = 바뀐 판례는 적용 가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불기소처분이어도 보호관찰 처분 내릴 수 있나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은 법관만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할 뿐입니다
피의자 보상은 구속이 전제되었을때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ㄹ도 틀린거아닌가용...?
아 구속 적혀있네 죄송해여 ㅠㅠㅠ
바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애초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의해 판례는 적용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1. 판례는 관습법이 아닙니다
2. 판결의 근거로 판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판례는 관습법이 아니지만,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 확인됩니다.
대륙법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은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