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들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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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갑이 긴급피난 과정에서 을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을을 다치게 하는 경우 긴급피난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도 지지 않나요?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자구행위나 정당방위와 같은 나머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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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별개에용 위법성이 조각되는건 형법상 처벌x고 별개로 피해를 받은사람이 민사걸면 손해배상 해야되요
민사랑 형사는 별개로 취급함
수능특강 날개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민형사 둘다 적용됩니다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위법성 조각사유는 민법에도 적용됩니다.
2. 민법 제761조에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피해자는 그 상황을 유발한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