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와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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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 등기부의 을구에 전세권자로서 접수된 사람은 반드시 임차권자라고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임차권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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