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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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과실을 저질렀을때, 사용자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도 발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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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54
와 잠만 궁금하다 이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면 부모님이 특불책임은 지지 않고 자녀가 경제적배상능력?이 없으면 대신 배상해주는거 아닌가요?
저도 이거 같긴 함...
돈 없으면 책임지는거 아닐가..
그러면 부모님의 일반불법행위(책임능력o미성년자 감독자책임)가 성립된다고 봐야된다는 건가요?
그게 일반불법행위인데 그게 성립될수있는지 궁금해서.. 사실 부모가 미성년자의 업무를 감독하는건 좀 아닌거 같기도하고..
이용재쌤 질답ㄱㄱ
일단 책임능력이 있기때문에 감독자책임은 아닌거 같은데 부모한테 일반불법책임하고 사용자배상책임을 동시에 할수 있을까요?
- 사용자 입장 : 종업원(피사용자)에 대해 관리의무 관련 해서 관리 제대로 했으면 면책, 아니라면 특수불법행위
- 부모님 입장 :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기에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특수불법행위)는 성립 X. 다만 미성년자라 경제적 배상 능력이 없기에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배상하라고 일반 불법 행위를 물을 수 있음.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될 거 같네여
이게 맞는거같아요
감독자 책임(특불)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적용 되는걸로 이때까지 풀었는데 아닌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