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국어 28 3번,29 3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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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은 5번에 점유가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하니 양도를 이용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 그렇다 치고 왜 3번이 안되는 이유를 아직도모르겠네요
3번을 상황을 두가지로 들어서 생각해봤는데 어떤 시계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그 시계를 결국 남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 직접점유자가 되면서 그 물건을 미래에 빌려주더라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라서 간접점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시계를 남에게 빌려줘도 결국 직접 점유자가 남이어도 자기가 그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맞는답 아닌가? 싶었어요 왜 안되는 거죠?
29번에 2번의 선의취득이 결국 원래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날아가는거라서 2번이 맞다고 보는데
3번은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라는 게 너무 모호해서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냥 소유권 보호하게 하려고 공시될수 없는게 올바른 이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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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어
28번의 3번. 반환청구권은 그 물건의 진짜 주인(?)이 아닌 타인이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간전점유 역시 타인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만 발생하므로, 직접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 물건을 진짜 주인이 가지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는 없습니다.
음 아직도 어렵네요 반환청구권이 빌려줄때만 나타날수 있다니..
저도 그래서 그거 틀림 ㅜㅜ 검토하면서 분했어요
반환청구권이 빌려줄때 나타난다는 말은 지문에서 없었거든요 결국 추론을 통해서 알아냈어야 하는건가요? 정확히 [A]에서는 없었습니다.
반환청구권이.. 그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기 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등장하는데, 이 때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조건으로 나왔으니...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추론으로 알아내야 했다고 하네요.
아 찾았습니다 점유개정의 예에서 나와 있더군요 " 합의한 이후 돌려달라고요구할 수있는 반환청구권이 나타난다고.. 결국 3번이 님말대로 성립되네요
29번의 3번, ㄷ이 점유로 공시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부동산이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아 좀더 읽어볼걸 근데 하도 어려워서 다시 읽으라고 하면 빡치겠다..
28 3번 같은경우는,
어떤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할수있는사람이 무조건 존재하는건 아니어서 틀린게되구요.
29 3번은
글 초입부분을 잘 기억해야돼요.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직접점유인데 부동산이라고해서 직접점유를 못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게됩니다.
글 내용 파악을 잘 못했고 이해하면서 다시읽을 시간이없다면 지문내용이랑 일대일대응하면서 푸는것도 중요해요 27 28 29는 일대일대응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부동산을 직접점유하다니 현장에서는 땅을 동산처럼 가지고 다니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거 같습니다. 부동산 점유라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땅을 예로들면, 자기가 소유한 그 땅에 직접적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과 땅을 관리하고있다면 "물리적"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되죠? 그러면 직접점유입니다.
어떤 건물을 전세로 내줬다면 계약 기간 이후에 돌려달라할수있는 권리가있으니 "간접점유"로 볼 수 있구요. 반대로 세 들어와있는 사람은 "직접점유"가 됩니다.
일반적인 동산같은경우는 "점유"로 "소유"가 공시 되지만 부동산이나 고가의 동산같은 경우 "점유이전" 만으로는 "소유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등록" 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공시되죠.
하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근데 등록은 법용어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자동차 가지고있다!" 라고 등록하는거예용
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소유"와 "점유"를 확실히 구분해야했던 지문이에요
근데 저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할 시간이없다보니 30번은 찍고넘겨버려서 틀렸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