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LEET 손글씨 해설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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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8평가원 19평가원 중 18수능을 제외한 시험에서 국어 영역 1등급을 달성함
1906 백분위98 비문학-1
1909 백분위99 만점이 99였던걸로 기억합니다
1911 백분위98 비문학-1 문법-1 문학-2
작년 19리트를 현장응시할 여건은 안돼서 시험장 환경에서 모의시험을 치르고 26/30 (백분위1프로 안쪽일겁니다)
응 집모의는 밴이야
기왕 공부하는 거 수험생 사이트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비슷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에 LEET 한지문+딸린문제 분량 정도를 업로드할까 합니다.
맛보기 버전을 보고 많은 피드백 부탁드려요.
참고로 17평가원을 기점으로 수능 비문학 지문과 문제는 점점 리트와 닮아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만큼
리트는 모래주머니용 혹은 실전용으로 훌륭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2019 법학적성시험
첫번째 지문
주제 : 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
형식 : 병렬식
난이도 : 하
거의 모든 비문학은 첫문장에 주제 혹은 주제로 가는 길을 제시해요.
제 경험상 지문을 날려읽는 경우 중 대다수는 첫문장을 날려읽음으로써 발생합니다.
첫 문장을 읽고 주제를 '생각' 을 해야해요.
이 '생각' 과정에서 배경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중요한 건 배경지식이 아니에요
짧은 한 문단만 읽어봅시다.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 형성된 관습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관습이론 에서는 이런 관습을 확인하고 재천명하는 것이
법이 된다고 본다. 곧 법이란 제도화된 관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관습을 재천명하는 역할은 원시 사회라면 족장 같은 권위자가,
현대 법체계에서는 사법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입법기관에서 이루
어지는 제정법 또한 관습을 확인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민법의 중혼 금지 조항은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관습에서 유래하였다
고 설명한다. 나아가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성문화되어도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관습을 강화하는 법이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문법이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일단 색칠공부 감상하고 밑에 설명충 읽고 다시 적용하면서 봐주세염
첫문장 :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인지 : 아 법의 본질이 주제구나
예측 : 많은 논의들..? 아 이론(근거->주장) 2~3개가 등장할 확률이 높겠구나.
즉, 글 구조에 대한 예측과 대비
멀미 예방법 중에 조수석에서 차가 지나갈 길을 미리 예측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글의 방향성을 예측하면 글을 읽다가 멀미(과부화)가 '덜' 와요
두번째 문장 : 그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 형성된 관습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주장 1 ㅎㅇ
세,네번째 문장 : 관습이론 에서는 이런 관습을 확인하고 재천명하는 것이
법이 된다고 본다. 곧 법이란 제도화된 관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 관습을 재가공하면 법이 되는구나
그럼 일단 재가공이 법의 필요조건이겠네?
GOAT(곧)은 출제자의 배려입니다. 시청자들 못알아들었을까봐 같은말 풀어서 한번더 말해준거에요
근데, 이걸 다른 문장으로 생각해버리면 머리가 단어로 점철돼버려요.
확인, 재천명, 제도화, 성문화 이걸 맥락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어 하나하나로 받아들이면 음.. 제 뇌용량으론 감당이 힘들거 같네요.
다섯,여섯째 문장 : 관습을 재천명하는 역할은 원시 사회라면 족장 같은 권위자가, 현대 법체계에서는 사법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제정법 또한 관습을 확인한 결과이다.
함부러 문장의 중요성을 논하는게 주제 넘을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종류의 문장을 사족이라고 보고 힘을 빼고 읽습니다.(회색 형광펜)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게 가장 큰 요인이고, 다음으로 예시 설명에 해당함에도 강조나 소개하는 표현(예를 들어, 곧, 즉)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문장 : 예를 들면 민법의 중혼 금지 조항은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관습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한다.
=> 아 이런 예가 있구나하고 넘기지말고 예를 이전까지 깔아논 틀에 맞춰 생각하면서 다음문장으로 넘어가죠.
>일부일처제(관습)=>중혼금지조항(제정법)
(귀납적으로 예를 들면 후에 나온 예시가 적용 문제에 등장할 확률은 몹시 높습니다. 고삼떄 심심해서 세봤어요.)
여덟번째 문장 : 나아가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성문화 되어도
(충분조건이 아니다)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관습을 강화하는 법
이어야 (필요조건이다)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통 말꼬리 잡지말라고 하잖아요? 비문학풀때는 말꼬리 잡아야되요.
이거 도식화하면 ~관습->~효력있는 법 (~는 논리학에서 부정의 의미로 쓰임)
관습에서 따온거 아니면 효력있는 법 바깥에 속한다는거죠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대우는 개인적으로 비문학 독해할때 알면 편한걸 넘어서서 필수무기라고 생각합니다.(어차피 말로 풀어서 설명해도 같은 결관데 그냥 도식으로 넘기는게 나은거 같아요)
대우하면 관습
즉, 효력있는 법은 관습 내부에 위치합니다. 관습바깥엔 있을수 없어요
마지막 문장 : 성문법이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성문화는 관습변화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문제에 적용해볼까요?
이거 1번에서 손가락 오지게 못걸거든요
EU가?
사람은 정보량이 많아지면 정보를 단순화해서 기억해요.
근데 글을 진짜 그냥 읽다보면 인상(이미지)을 중요성으로 치환해요 .
관습이론
이름만 봐도 관습이 법의 기원이라는 대충 그런내용이겠죠
관습 뜻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거에요.
그럼 이렇게 구조화하는거죠
관습이론은 관습=>법 이렇게 진화했다는 이론이다!!
틀린말은 아닌데 중간과정, 즉 '정보1)관습은 재확인을 거쳐서 법이 된다'에서 재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천명, 제도화, 성문화 아무고토 안하나요?
저거전부 인위적 행윈데요?
관습만으로도 법이 된다면 자연적 발생이라 할 여지는 있겠죠
근데 관습은 법의 충분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이원준T 강의를 1년 가까이 들어서 충분조건 필요조건 대우 같은 용어로 설명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젠 비문학에서 충분,필요,대우조건 정도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 용어를 몰라도 잘 푸는 친구도 암묵지가 체화된채로 명시화되지 않았을뿐 같은 과정을 거칠수 밖에 없는 문제가 매년나오고 있어요 리트든 평가원이든
설마 이까지 읽으셧으면 감사합니다
설명하는게 힘드네요 생각보다 많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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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감사합니당

좋은것 같아용 ㅎㅎ덕분에 2019풀어보러 갑니당, 2020은 풀어봤는데 틀리고 봐도 왜 틀린지 모르겠...
수능 국어랑 괴리감이 크지는 않은가요?
19수능 기준으로 보기 문제 제외하고는 거의 괴리 못느끼겠고 적용 문제도 국어 실모에 나올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