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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스 [378926] · 쪽지

2011-11-27 0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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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목사와 신부의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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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가 간통을 저질러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은 목사 A(50)씨와 간통을 저지른 B(41, 여)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목사 A씨는 B씨와 B씨의 남편 혼인에 주례를 섰다. 그러나 알고보니 A씨와 B씨는 지난 1998년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자 가정을 유지한 채 간통을 해왔다.


 


법원은 A씨가 B씨와 B씨 남편 결혼 당시 주례를 선 만큼 B씨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자신이 주례를 선 남편의 부인을 취한 주례자는 용서받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목사라는 교인의 위치에서 신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근본을 해치고 주변인들에게 배신감을 줬다며 "최소한의 종교적 신의마저 저버린 피고인들에 대한 주변 종교인들의 분노와 실망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간통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다. 그러나 대부분 간통은 집행유예 선고돼왔다.




B씨 남편은 자신의 아내 B씨와 결혼 당시 주례를 서준 목사 A씨가 간통을 저질렀다며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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