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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스 [378926] · 쪽지

2011-11-23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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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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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사후 검찰의 통제를 받는다.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관여할 수 없고, 사후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내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건은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한 뒤에도 검찰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그밖에 ▲주거지 등 이외의 압수수색 ▲피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으나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나 인권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검찰에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내사에서 수사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내사 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조정안이 통과되면 내사종결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대신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또 재지휘 건의에도 담당 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해당 검사의 소속 관서장에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후 통제라 해도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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