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월 방충망 지문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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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충망 지문에서 문단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단속 법규로 이동하는 때입니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을 법대로 안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것이 옳은 추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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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모든 계약 내용이 법에 나와 있을수는 없으니까요
예를들면 기밀 누설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경우요
지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지 않기에 이 문단을 이렇게 해석해야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