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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야 테일러조이 [815490]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01-07 22:45:20
조회수 267

아이유는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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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사도 전문은 안읽어봤고 오르비레 올라오는거만 대충 봤는데


일단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라는게 있기는 하지만 땅 샀다고 그걸 들이미는 건 심하지 않냐 시바 막말로 하다못해 사람 고용해서 벼라도 심으면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시발 그걸 청와대에 청원하는건 더 심하지 않냐 씨바


아 안그래도 알바에서 최악의 하루를 보내서 기분 잡쳤는데 뉴스기사 댓글들때매 폭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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