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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츄프라카치아 [46545] · MS 2017 · 쪽지

2010-12-09 09:27:56
조회수 439

생각해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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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근해야할덧...

이번달의 초과근무 시간을 생각하지않을수 없긔...

애들 데리고 오락실 노래방이나 갔다가 퇴근해야징

야근까지 하면서 해야할 일은 딱히 없으니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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