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법사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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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절차가 강제수사랑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다하는데, 임의수사가 무슨 뜻인가요?
2.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고난다음 피고인신문을 하는건가요?
3.부동산 매매계약 할때요, 매수인이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때가 언제부터인가요? 중도금,잔금 지불시기와는 상관없나요?
4.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체결로 인해 곧바로 둘다 채권을 취득하나요?
좀 많네요...ㅠ.ㅠ 답변해주시면 법사50점 받으실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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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평 2등급이면 3 0
답없는거죠? 81점 맞았는데 2등급이 2등급이 아닌거같네요... 작년 수능 5등급이...
1.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임의수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있다 싶으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피고인신분으로 전환되죠. 기소 전에 수사를 임의수사라 해요
2. 증거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신문할 거리가 생기겠죠?ㅎ
증거없이 신문하는것은 증거재판주의에도 어긋나죠
3.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하는 순간 급부가 생기죠? 돈을 줘야하고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급부요. 그러니 채권이라 할수 있죠.
매매가 성사되면 물건의 소유자는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례는 부동산이겠죠.
음 제 평소 아는 대로 썼는데.. 아마 다 맞을거에요 혹시 이상한 부분있으면 지적바랍니다^^
앗 상세한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