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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258494] · MS 2008 · 쪽지

2011-10-30 01:40:03
조회수 272

법사 하시는분들 질문좀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948750

후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되요?..

전혀 모르고있었는데ㅋㅋ..

아시는분 설명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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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일 · 93469 · 11/10/30 05:01 · MS 2005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 저당권 행사시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확보되지 않을경우 못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 선순위기때문에 임차권을 주장해서 남은기간 동안 살수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을경우 경매대금 내에서 보증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자 마음입니다. 보증금을 변제받으면 임차권은 사라집니다.

  • Spiro · 375692 · 11/10/30 11:32 · 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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