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정치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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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핑계로 계속 컴터키네요
16번문제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받은 국민이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경우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경우
이게 청구권적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이거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건 틀린 말인가요?
맞는것같기도 하고 아닌것같기도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장해주는것아닌가요?
한번헷ㅅ갈리기시작하니까 끝까지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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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이랑 수분감step0까지 했는데 미출제요소 다루니깐 뉴런하는게 버거워서 그런데...
원래 청구권이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본권이잖아요
그니까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 뭐 그런거아닌가요
근데 해설강의 들으니까
ㄴ.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한다
이건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틀리다고하네요
왜그러죠ㅠㅠ
그건 당연히 그냥 자유권이구요
저건 자유권을 보장하기위해 국가에 청구했으니까
청구권!
어휴 감사합니다 알겠네요이제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맘대로 생각한거같네요
저는 법사 유저인데 저건 정치에서 따로 배우지 않나봐요
저 조항은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이라고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종입니다
따로 배우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인것같아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