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7년 12월 12일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머항력이요
수완에 당일이라고 나옴 오또케 오또케ㅠ
밑댓확인
저도 그것때문에 올해 본 모의고사 뭐 하나 틀렸음,,ㅋ
이거도알아야댐?
몰라요 이거 틀려서 가니까 법정쌤이 한심하게 쳐다봄 사설이었던거같은데
아 사설 아니고 교육청? ㅁㄹ기억안납니다..
밑댓~
수완모5회 15번엔 또 당일이라고 나옴;;; 오또케오또케
아....전에 풀었던거 집가면 다시 확인해봐야겟네요 아 법정~~
밑댓확인!
엍ㅌㅌ 다시 태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 50맞으세요
둘 다 다음 날부터 취득이에요
구글링하니까 요런 것도 나오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7년 12월 12일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올해 9평인데 해당 선지는 날짜가 안 맞아서 틀린 선지이지만 "다음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밑댓!
아 수완에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나오네요 전입신고한날 대항력을 갖춘다(X) 대항력으 요건을 갖춘다(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