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이거 법정충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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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ㅈㅅ
1.가정법원은 보안처분들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형사법원은 형벌을 선고하는데, 또한 보안처분을 할 수 있나요???
2. 선고유예,집행유예>>>유죄판결이라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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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법원은 보안처분들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형사법원은 형벌을 선고하는데, 또한 보안처분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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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82
보안처분이 아니고 보호처분이랍니다
2.집유,선유 모두 유죄에요!
보안처분안에 보호처분 치료감호 등등 다 포함되는 개념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정법원이 내리는 게 보안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는 거에용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은 엄밀히 구분됩니다
아!!! 보호처분은 소년한테만 해당하는 것이니 가정법원은 보안처분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보호 처분만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하마타면 큰 일 날 뻔했네요. 형사법원은 보호처분 가능한가요?
아뇨아뇨 지금 보호처분하고 보호관찰하고 헷갈리시는 거 같아요. 보안처분에는 보호관찰,치료감호 등이 있는 거구요. 이는 형사법원에서 형벌과 더불어 같이 내리는 것이고 보호처분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 상에 있는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처분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와 레알 ㅅ될 뻔 했군요. 아예 다른 권한이군요... 애초부터 잘못 보고 잘못 묶어서 큰일 낼 뻔했네요.;; 사랑합니다. 법정마스터!
Ex)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2년간 위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로 유죄
1.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구분돼요! 소년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전담합니다. 즉 형벌을 내리고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형사부 판사와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부 판사는 서로 달라요.
2.집유 선유 모두 유죄취지의 판결입니다. 둘 모두 단독부과는 안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또한 선유는 전과가 남지 않으나 집유는 전과가 남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