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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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멘탈이 나가서요 ㅎㅎ.
형사절차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소,고발,현행범,자수,인지>>>>입건>>>>수사(체포영장으로체포가능,그냥수사)>>>>>>구속영장청구-구속영장발부>>>>>>검찰송치>>>>>>구속적부심-영장실질심사>>>>>>>검사의 기소,기소유예,불기소(수사의종결)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경찰의 권한이고 어디부터가 검찰의 권한이 되는 것인가요???
수사단계에서 분명 경찰이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을 터인데,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구속수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 받게되면 그때부터 검찰(사)가 검찰에 송치하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혹시 불구속 수사라면 검사가 기소하는 상황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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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수능 법정만점자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아시는거에 경도되지마시고
수사절차/공판절차/집행절차에서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보석/기소/집행 등의 권한//그리고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보장등의 주체와 대상정도만 판단하시면되실거같아요 불안해서 계속 자세히하고싶으실수있는데 그 시간에 교과서수준의것만 암기해두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걸 추천해요
오늘 이용재 파이널 1강에서 이번 6평문제 풀면서 수사에 검찰도 있다 한거같은데
수사단계와 집행 단계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