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법정 질문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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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과손인책이 성립하는 것이 일반 불법행위인데 그것의 예외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것을 특수불법행위(책임)이라고한다.----특수불법행위의 정의>>>>>>그렇담 특수불법행위에 환경오염피해,공작물소유자(당연),제조물의하자 3가지 등등 무과실책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수불법행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사용자 배상, 공작물 점유자, 동물 점유자 책임은 얼핏 중간과실이라 들었는데, 결국엔 과실이 있다고 봐야되는 걸까요?? 중간과실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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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단)네
2문단)중간과실은 평가원에서 쓴 단어가 아니라서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책임무능력감독자책임, 사용자배상책임, 공작물 점유자책임, 동물점유자책임은 모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니까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고 보면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