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인사청문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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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대부분의 장들이나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에선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가지지 못하고 의결권 또한 가지지 못하기에 장관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5인의 장에 관해서는 국회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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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론
동의는 말그대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써 국민을 대변하면 오케이해준다 요정도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면권은 머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권한이기때문에 국회가 동의를 하건말건 좆까라그럴수 있음
물론 국회가 빼애액거리긴 하겟죠
감사합니다. 그럼 동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하는군요.
아마 이게 이사례 맞는가모르겠는데 이번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국회가 거부했지만 청와대에서 임명함
없음
야당이 채택안한다 해도
대통령 강행으로 얼마든지 자리에 앉힐수잇음
대통령의 장관 임명시에는 인사청문회는 치르지만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역시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