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더프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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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선지는 왜 적절하지 않나요?
푸코와 달리 아감벤은 국가 권력이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연적 생명 자체가 아님을 (ㄱ)나치 정권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였다.
푸코는 생명정치 개념으로 생물학적 요소 자체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거고
아감벤은 생명정치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인종주의적 설명은 ㄱ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의 예외 상태 선포가 필요조건이라고 했는데
그 예로 조에 비오스를 제시하면서 예외상태의 인간을 조에와 호모사케르에 대응시키는데
조에 호모사케르의 정의는 단지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요구에 국한된 삶 즉 생물학적요소가 충분조건인 상태인데
국가권력은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배제를 통해 인간을 통제하니깐 ㄱ을 근거로 한 아감벤의 논증에서 국가 권력이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연적 생명 자체가 아닌 것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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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단락) 푸코는 ‘생명 정치’를 인간이라는 종의 출생, 사망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를 국가 권력의 대상으로 삼는 매커니즘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근대가 되면서~
4번째 단락) 이에 대해 아감벤은 푸코의 생명 정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국가 권력이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자연적 생명 자체임은 푸코가 주장하고 아감벤도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만 아감벤은 푸코와는 달리 인종적 요소만을 근거로 나치의 대학살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고요..
아감벤이 생명을 자연적생명과 사회적정치적 생명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제주장대로 사회정치적생명을 권력도구로 사용했든, 상위개념인 생명을 도구로 사용했든 자연적생명자체는 충분조건이 될수없는거 같은데ㅠㅠ 너무 엄밀히 따졌나봐요 근데 평가원지문엔 뭔가 꼬투리잡을게 안보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