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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문학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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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 0
Tetstey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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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라줘 5 1
켁켁켁 숨막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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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양t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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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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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ㅔㅔㅔㅔㅔㅔㄴ들리스레인ㄴㄴ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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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잠이안오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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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이고대수 개념원리, 쎈, 고쟁이 했습니다개정 시발점 사놓은 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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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람은 별을 쫓아 달려갈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여설령 닿지 못할지라도적어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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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NO
진짜임?
몰라요 위원회는 중재 조정 이런거할거같은느낌적인느낌이라 노라그랫슴
오
구속력을 갖지만 그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아닌가요???
근데 민법상 구속력 처럼 강제집행 절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ㅠ 보통 민사로 보상받던데 현실에선
민사로 보상받는사항은 노동자의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얘기하시는듯 합니다. 부당해고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아니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민사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처분에 불복할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경우는 말그대로 개인사이의 사법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거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맨처음에 구속력의 존부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고 그에 불복했을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게 가능한듯합니다.
개념서에 무슨 긴급 조치라고 해서 노동위의 명령을 사측이 수행하지 않고 행정소송할 경우 법원을 통해 명령을 수행하게 한다는데 완전 깡패새끼들 아닌가요ㅠ
제가 아는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긴급조치는 사측의 직장폐쇠나 노조의 장기간의 파업이 공공에 끼치는 손해가 현저히 클때(ex. 철도노조파업) 국가가 긴급중재를 해서 사측과 노조 모두 강제로 중재안을 수용하게 하는걸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무때나 할수있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파업이나 직장폐쇠로 인한 사회공공의 피해가 예상될때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