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삼수해서연대가목표 [714301] · MS 2016 · 쪽지

2018-10-22 23:35:19
조회수 1,229

책임능력자의 감독자책임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8854595

너무 외우기를 강조해서 책임능력자(만 12~14세 이상)의 감독자책임은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그런데 사실 일반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의 성립은

A와B가 있을때 가해행위,위법성,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책임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잖아요.


판례를 보니 책임능력자의 감독자는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크기에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책임능력자의 감독자는 가해행위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5가지가 성립해도 A와 감독자간의 관계에서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애매하지 않을까요?? 감독자가 직접 A에게 가하는 가해행위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일반불법행위로 보는 지 모르겠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