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좀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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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8 6월 법정 8번문제
갑이 애완동물 점유자 이고 겜하다가 놓쳐서 을(7세)에게 달려들었는데 을이 긴급피난하다가 병의 자전거를 파손하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은 사례.
이거 갑이 을과 병에게 특수불법행위를 지고, 을은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고로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데,
여기서 의문인 것은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상식상으로보면 갑이 원인을 제공했기에 을과 병이 모두 피해를 입었으니 갑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교과서 내용상 갑이 병의 피해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진다(손해배상의 계상)는 내용이 어디있나요?
한가지 더,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범죄 성립여부를 따지는 요건인데, 그것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왜 영향을 주나요?? 가위과손인책에게의 위법성이 법죄성립여부에서의 위법성과 같은 것이기 떄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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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불법행위의 의미:책임의 성립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경우
와... 레알 기초의 기짜도 모르는 바보였네요. 다시 한번 개념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게됬네요 ㄷ
법정러 화이팅!!
혹시 밑의 것도 설명가능하신가요??

위법성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위법성은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상으로는 탄핵·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 발생의 사유가 된다.저는 이렇게만 알고있는데
학교쌤이나 인강쌤한테 물어보는게 좋을듯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위법성은 민사상이나 형사상 등등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이네요. 교과서 끄트머리에 나와있었네요.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