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법률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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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법규 (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경우)
그리고
강행 법규 (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나라 체결된 계약의 효럭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헷갈리고 잘 안 와닿는데...
이거는 판결문을 보고 단속 법규인지 강행 법규인지 구분하고 문제 풀줄 알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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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적효력 유무 차이정도 보고 풀었어요
단속법규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강행 법규는 왜 그렇지 않은지.....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건가....
위조지폐같은걸 냅두면 큰일나져ㅋㅋㅋ
예시정도 수준에서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오
아하아하
지금 잘기억안나서 그런데 이따셤지한번더보고 말씀드릴까오
혹시 법정하세오?
혹올법?!안해오 내신으로 민법까진했는디
얏져두 내신으로 법정...ㅋㅋ 그것도 민법까지만! 형법은 애들 어려워할까봐 안하신듯ㅋㅅㅋ
직접적으로 이유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비례 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밝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 법규는 분명 법률로 정한 내용에 어긋난 것이지만 법적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수준의 제한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강행 법규는 그 법적 효력의 소멸을 상정하지 않으면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해서 법적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아 감사합니다
저는 실전에서
강행이랑 단속 나오는거보고
아 단속법규니까 어느정도 인정 / but 단속
인거니까 심멘대로 하면 축자의미 살려서
단속법규라고 이해했구
강행법규 같은 경우는 싹다 노인정 / 단속에 비해
강행적이니까 강행법규라고 이해했어요!
결론은 그 두개 비교할 줄 알면 아니
뇌가 이미 그 두개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면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었던
지문이라고 분석했어요!
공주! 지금 6평 분석중인데
분석할 때 한 지문 풀고>채점>분석 하나요
아님 한 회씩 하나용
한 지문 씩하는게 덜 휘발된 상태니까 더 나은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문을 분석할 때는 그 지문만 분석하는게
효율이 더 나오더라구요 ㅎㅎ
아무래도 지문을 3분보다가 훅 넘기는게 아니라
길어질 경우는 2시간을 1지문에 투자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양보다는 질로 ㅎㅎ
오케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