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매화송 모의고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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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송 모의고사 1회 최종.pdf
매화송 모의고사 1회 해설.pdf
매화송 모의고사 1회 답지.pdf
얘들아 형왔다
26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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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 전에 읽어 볼 것들
1. 평가원,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법원서기보 등의 기출문제를 갈아 넣었습니다.
2. 법에 관한 지문이 상당히 지엽적이거나 까다롭습니다.
3. 지문은 다수 기출 혹은, 기출 변형이며, 보기는 대부분 변형되거나 새롭습니다.
4. 정치 부분은 다소 평이하다고 생각합니다.
6. 교과 과정 외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과 과정을 충실히 숙지하고 있다면 정답을 고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7. 해설은... 만들기 싫었어요...
ps. 법 관련 문제에 대한 모든 보기를 이해한다면, 9급 공무원 쯤은 간단히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2018. 06. 26. 19:22
문제 19번 ㄷ에서 상소 → 이의신청
2018. 07. 19. 10:06
문제 7번 선지 ② 입법의견을 → 국회에 입법의견을, 선지 ④ 제출하여야 → 통지하여야
문제 12번 ㄴ에서 상속된다 → 계승된다
오타 수정 및 자잘한 수정
2018. 07. 19. 20:43
해설지 추가
2018. 8. 30. 19:12
오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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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요새 할 것도 없는데 첫 타자로 한 번 풀어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
옹ㅋ
米no사 등판
화력이 안나오네 너무 일찍 올렸나
좀만 기다려요 ㅋㅋ
혹시 19번 'ㄷ. 을은 재판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라는 보기는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 아닌 결정이기에 상소가 아닌 민사집행법 283조의 이의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답지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법은 헷갈령...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압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압류 명령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 맞겠네요.
다시 답변 -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일단 애매하긴 한데,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신청은 "이의신청"이 맞으나 이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소(항고)할 수 있으니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고쳐야지.......
일단 한 번 풀어본 소감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과정치를 탐구과목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원래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범위가 많이 넓네요. 제가 고등학생이나 재수생이었다면 선택 안했을 듯 합니다. 그런데도 독자적으로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법과정치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회차가 쌓이면 수험생들에게 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져오신 판례는 관할권 없는 판결의 경우 이것이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일 뿐이라고 말하며, 취소의 경우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일단 취소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기본적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본 사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명령은 가압류결정과 가압류판결로 나뉘는데 판결은 변론과 판결문 작성을 거쳐 내려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판결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정은 중요도가 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한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과 판결은 모두 재판의 하위범주입니다. 보통의 경우 결정에 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서 다투고 판결에 관하여는 상소를 통해서 다툽니다. 상소란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1심에 대한 것은 항소, 2심에 대한 것은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볼 때 가압류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로 다투고,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로 다투면 될 것 같지만, 가압류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 283조에 이의신청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기에 항고나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에 이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명령 중 가압류결정은 민집 283조의 이의신청, 가압류판결은 상소에 의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헣... 변호사셨어..
지엽적이고 범위가 넓긴한데, 답 선지는 일단 보통은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해서 답을 고르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에여
아...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멋잇으시다...
26

가즈아!!!!
법정러 고생많았어요종강해서 할 것도 없쮸
수고했어용 약속지킴 ㅎ
법개 수업 들었으면 풀 수 있나요? ㅎ
법개가 뭐양... 법학개론이얌?

법정은 26이야!법정은 ㄹㅇ 내용이 뭔가 삐까뻔쩍(?)하고 상식적으로 유용해보여서
수능치고 개념이라도 공부해보고싶네요
(라고 작년에 결심했지만 책은 펴지도 않았던..)
솔직히 간지용
법정 한달하고 대학가서
나 법정경제러다 패기 ㅆㄱㄴ?!
ㅆㄱㄴ
30번째 좋아요 ㅅ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감사해용 ㅎㅎ 법정같은 과목도 올라얼 줄 몰랐네요 ㅎㅎ
ㅎㅎㅎ
개꿀 개꿀
헐헐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은 자료가 항상 없어서 슬펐는데 잘 볼게요
법정러의 슬픔은 잘 알고 있다저 작년수능 법정50점 재수생인데 ㅜㅜ 너무 어려운 문제도 다수 보이네요 ㅠㅠㅠ
원래 사설은 뚝빼기를 깨줘야 하자너
귀중한 법정 자료 감사합니다 내신 끝나고 풀어볼게요 늦은 후기도 받아주시나요?
알람 울리면 보는 거고 안울리면 못보는 거고... 헿
법정 자료 감사합니다!!! ebs 파이널도 없고 사설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내신 끝나고 풀어보겠습니다
선지가 인생에 도움이 돼요!!!
법정 개꿀~!
썰릴까봐 못풀겠동
난 이거 푸는 애들이 썰렸으면 좋겠당 ㅎㅎ
전 법정러가 아니지만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매화-추
매화-추
법정 자료 넘모 감사해요ㅠㅠㅠㅠㅠㅠㅠ
헿
좋은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받아주세요!!
16번에 2번선지에서 왜 책임입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이 있다는 점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것"이지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개꿀 감사함미당
메가 이용재쌤 책 보니까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고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거죵??? pdf 해설에는 다음선거까지 재임한다구 나와있어서용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