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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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되었다고 들었는데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업정지 되어서 그것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5천까지 받을순 있는데 이자혜택을 못받던지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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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10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소정의 이자(듣기론 1~2%가량)를 합쳐서 보호해줍니다
이자도 못받고요 그게 한 2,3일있다가 입금되는게 아니지요
은행 영업이랑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