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사+생윤] 롤스 사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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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hwp
잘 아시다시피 롤스는
윤사에서는 사회사상의 중요 사상가이고
생윤에서는 무려 3개 단원에 걸쳐 등장합니다.
롤스를 이해하는 것이 윤사와 생윤을 정복하는 데 있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롤스 정리를 공유해봅니다.
한글 파일을 첨부하니, 자유롭게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같이 화이팅 해요 ^^
1.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내세워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롭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정한 결과를 위한 공정한 절차만이 존재한다. 즉, 절차의 올바름이 결과의 올바름을 결정하는 것이다.
롤스는 정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절차로서 가상의 상황, 즉 원초적 입장을 가정하였다. 원초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상대의 이해관계에는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이다. 또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 자신의 지위나 능력, 가치관 등을 모르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롤스는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의 두 원칙이다.
2. 정의의 두 원칙
제 1 원칙 :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 2 원칙 :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때 정당화된다. (차등의 원칙)
또한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칙)
정의의 제 1 원칙은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원칙이며, 기본권과 의무에서의 평등을 요구한다. 기본적 권리들과 자유는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는 침해될 수 없는 권리에 속한다. 제 1 원칙은 기본이 되는 원칙이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제 1 원칙은 자유와 기본권뿐만 아니라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도 이를 평등하게 부담해야 함을 명시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익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이라고 한다.
제 2 원칙은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이 된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롤스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기회 균등의 원칙은 개인 차를 고려한 실질적 기회균등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우연성에 대한 롤스의 관점
롤스는 개인의 타고난 재능(자연적 우연성)이나 집안 등의 배경(사회적 우연성)은 그 자체로는 자연적 사실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정의의 제 2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을 보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타고난 재능으로 인한 소유는 개인의 자산인 동시에, 사회가 공유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사회를 위해, 특히 최소 수혜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롤스 역시 자유주의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가 소유권의 자유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롤스가 복지정책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 또한 아니었다. 그럼에도 차등의 원칙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우연으로 얻은 재화를 최소 수혜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복지정책을 옹호하는 준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4.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평가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 총량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시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였다. 이는 복지 국가의 이념을 다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 또한 정의의 원칙이라는 내용과, 이 원칙을 도출하는 방법적 측면 모두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롤스의 정의론은 절차가 공정하여도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준법과 정치적 의무, 시민 불복종
롤스는 헌법이 민주적 체제에서 정의로운 절차(다수결)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구성원은 헌법 준수의 책무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정의관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다소 부정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부정의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이상 구성원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법이나 체제를 변혁하는 행위는 시민 불복종에 속할 수 없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이다.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은 인간이라면 따라야 할 자연적 의무에 속한다. 정의와 공공선은 국가를 통해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은 자연적 의무이다. (본성과는 무관함.)
그러나 롤스는 국가에 대한 복종이 무조건적 의무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였다.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민 불복종 운동은 다수가 인정하는 공적인 정의관을 따라야 한다.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아야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시민 불복종 운동은 정부나 법 체제에 대한 충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처벌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시민 불복종 운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 체제’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체제가 거의 질서정연하며 적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 것이다. 독재 체제와 같이 부정의하거나 부패한 체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6.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입장
롤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롤스는 해외 원조가 의무의 차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때 롤스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 이는 해외 원조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빈곤하더라도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며, 원조를 받는 국가가 질서정연한 사회를 이루면 그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경제적 평등이나 복지 수준의 일치 등은 원조의 목적이 아니다. 롤스의 주장은 그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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