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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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바로 보이는 허점이 2개가 있더군요.
한번 찾아보시져.
(힌트 :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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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답지 어딧지 뒤적..
중대한과실???
1.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감면' -> 법적책임을 전부 없애주는 것이 아님 -> 구해줬다가 범죄자행 될 수도
2.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은 감면조차 언급도 없음 -> 구해줬더니 소송 걸릴 수도 있음
이 법의 취지가 구해줬더니 범죄자 되는 사태를 막아주는 취지인걸 감안하면... 명백한 허점이죠.
뒤늦게 피드백
2에 대해서 '사상에 대하여 ~~~ 민사책임 ~~~ 지지 아니하며' 라는 문구를 확인함
사상이 사망과 상해 둘 다 포함이니... 이건 제가 오독했던 듯
음.. 할 수 있음 해봐 잘못해도 벌 안줄게 이런 느낌이라? 저가 당사자라면 그냥 지나쳐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구해줘도 상관도 없고.. 구조 안하면 처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틀렷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