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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접 [591036] · MS 2015 · 쪽지

2018-01-26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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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의 의료윤리 토론주제4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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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업상 또는 개인적으로 내가 보거나 들은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의사들이 지켜야할 기본 약속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이 명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매우 사적인 환자 혹은 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술자리 같은 곳에서 환자의 개인 사생활을 심심풀이로 떠벌이는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떤 환자도 그 의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비밀지키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절대적인 규범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한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자 신창원 같은 사람이 경찰과 격투를 벌이다가 상처를 입고 쫓기던 중 시골 병원을 찾아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경우는 기회를 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삼, 제 사의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위급한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은 의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위 사례의 부인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더라도 무고한 남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부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 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개별 사례를 다룰 때는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매독 양성 반응이라고 하여 모두 전염력이 같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검사에서만 양성 반응이 나오는 위양성(false positiv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위양성이 의심되거나, 실제 감염이 되었더라도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밀검사에서 전염력이 있는 진짜 매독이 확인되었다면, 남편에 대한 전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되므로 남편에 대한 혈액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독자분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또 다른 거짓정보로 남편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의사도 함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부인과 의논해 남편에게 솔직하게 과거를 털어 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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