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의 의료윤리 토론주제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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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메일로 의견 주신 분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요?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칼럼을 꾸준히 잃으신 분이라면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올해 1월 18일에 다루었던 교통사고로 대량실혈하신 40대 남성의 수혈거부 사례(『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하는 응급환자 대처법』)인데요. 이때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언급을 했었지요. 환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술을 시행한 캐나다 의사의 유죄판결 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구요. 정황상 두 사례 모두 응급수술이 불가피하고 수혈이 최선의 치료라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환자의 나이뿐인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치료결정을 부모가 내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논점을 짚어보지요.
본 사례는 선행의 원칙과 자율성존중의 원칙간의 충돌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적 결정은 비록 개인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단 전제는 그 결정이 무고한 제 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사가 보기에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라 할지라도 환자가 원치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자발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치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많은 경우 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현실이지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사례처럼 아이가 죽더라고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내겠다는 부모의 결정을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혈거부로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부모가 믿는 바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냐구요?
미국의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인이 순교자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아이에게 순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국내의 경우도 이미 1980년대 초반에 특정 종교를 믿는 부모가 전격성 간염과 장내 출혈 중세로 고생하는 11세 소녀의 수혈치료를 거부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인의 경우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행의 원칙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혈수술법에 대해서는 필자도 아는바가 많지 않지만, 원리적으로는 이것이 실제 혈액 수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인지가 중요하겠지요. 환자의 위중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내할 만한 정도의 위험이라면 무혈수술을 선택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혈액수혈에 비하여 무혈수술의 위험성이 현저하거나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무혈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어린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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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라포르시안
도대체 어떤 뇌구조면 아이가죽어가는데 수혈을안시킴?
여호와의 증인
여증은 의대 못 가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일단 환자가 죽으면 의사도 책임에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그냥 일단 끝까지 설득해보고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때부터 수혈을 시작하는게 맞아보임ㅇㅎ
이런거 재밋네요
형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