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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TO [354574] · 쪽지

2010-12-02 12:20:34
조회수 436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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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여자들이 사관학교 못가는것은 위헌

군복무를 하지않는것은 합헌이라고 했던데

법적근거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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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리지영남편 · 314527 · 10/12/02 14:05 · MS 2009

    법사 공부한 짧은 지식으로 답변 ㅋㅋ...ㅋ..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규정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는 안가도 문제 없는거 (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있음)

    헌재가 합헌이다 위헌이다 하는건 헌법소원을 할때 하는거고
    헌법소원은 헌법의 하위법률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봐달라는 요청이라서
    여자는 병역의무 없는게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기보단

    그냥 헌법에 있으니까 맞는거. 이거 일듯해요
    헌재에서 저렇게 판결한게 정말 있나요? 각하 당할것같은데

    헌법은 최상위법이라 내용을 바꾸기 쉽지않아요
    미국에서 선거인단 방식으로 대통령 간접선거제 운영하는데 대한 비판이 많은데도
    현실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것도 이런 맥락임. 헌법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다음 여자가 사관학교
    이 경우는 보나마나 평등할 권리에 비춰봤을때 위헌일것같네요
    헌법에 여자는 가지말라고 써있지는 않은데 평등해야 한다고는 써있죠
    따라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