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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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너를본다 [611708] · MS 2015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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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가기싫은데 안가면 어찌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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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빠98이요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①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1친..여섯시에일어나서 얼릉 가겠음니다 ..
ㅋㅋㅋㅋ급당황하는 태도가 재밌네영
안가면 월북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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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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