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3741919
형사사건
합의부 1심에서만 열리는 거 맞죠?
합의부라 하더라도 2심은 안 열리는? ㅇㅂㅇ
용재쌤이 합의부라고만 하셔서 갑자기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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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1심에서만 열리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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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감사감사!
ㅇㅇ 1심
캄사캄사!
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사건에서만 열리며 피고인 신청으로 열리고 배심원 참가자격은 만20세 이상이며 특정 제한직종에 소속되어있지 않아야하고 형사사건 특성으로 피고인의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할 여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고 국선 변호인은 오직 형사사건에서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ㅎㅎ
법정곹 ㄷㄷ 배우고 갑니다...
9평 47 2등급 백분위 91 개 고자인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