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낙태의합법화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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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때문인가요?
아니면 반대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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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는 말이 정말 많죠ㅋㅋ..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찬성하시는 분들의 근거로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 문제는 또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볼 것이냐
그냥 세포덩어리로 볼 것이냐 나뉘어 지는 거 같아요
전 태아도 시간이 지나면 인격체로 형성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이의 인격과 생명권의 문제를 베재해놓고 이문제를 바라볼수 없는 것 같아요..
이문제에 대해서 한마지만 덧붙이자면
만약 합법화가 된다고 하면 보통 4개월전으로 규정이 걸릴것인데 , 무엇을 기준으로 4개월전후를 가르냐는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저는 찬성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들어가보자면 난자를 생명체로 인정하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생물학자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난자를 하나의 청사진이라 비유합시다. 청사진이란 어떻게 보면 설계도 즉 건물의 구조나 모양 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청사진으로부터 세워진 건물입니다. 따라서 난자는 하나의 청사진일뿐 사람이라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기 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2~3개월이 지나면 수정이되어서 아이가 커가고 있는 상태가아닌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진이라고 비유드렸다시피요
태아는 인격체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격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곤 부정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매달 월경을 하게 됩니다. 난자를 생명체로 인정한다면 물론 생리현상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모순이 았다 생각합니다
태아가 형성될 때 난자가 베이스가 돼서 형성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순이라고 하시는 주장은 좀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규정된 낙태죄의 예외규정에 장애인도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알고계셨나요.
아이의 생명권과 존엄성이 누구에게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퍼센트피임도없고, 강간에의한낙태가현재합법되있다하더라도 소송기간고려하면 시간지체가크기때문에
저는 꺼리지만..되야한다고봐요 폐지
만약에 성폭행에 의한 낙태를 철저하게 잘 적용해주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거의 오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한다면 낙태죄가 유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올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그 외에도 임신 초기는 태아를 생명으로 안보는지라 산모>태아 라고 생각해요
낙태를 하고싶은데 못해 생긴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까도 의문이구요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죠
쉽게 쉽게 아이를 덜컥 가졌는데
경제능력 부족,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청소년들이 낙태를 하고
근데 또 키우자니 정상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없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 같네요
가장 시급한 건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이나 경제적 부분, 아이를 가져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부모님들. 이런부분들에 대한 케어가 잘 되면 낙태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생명을책임지는일이니만큼 차라리 낳고 고생시키는거보단 안낳는게 차악아닐까요..전이런생각이드네요
찬성
어느 단계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할지 분명하지 않다->초기에는 그냥 세포라고 봐야함
여성의 자기결정권->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삶의 붕괴등 피해가 큼
낙태를 안하고 그대로 하나의 인간으로 자라서 태어나면 그ㅜ애는 또 무슨 죄
반대측에서는 그 아이가 불행하더라도 태어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아닌 다른사람이 결정할수 없다는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세포덩어리에 불과한 임신초기태아가 ‘태어나고 싶다’라고 할거 같진 않고 종교적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신념의 차이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거고 아무래도 찬성측의 주장이 좀 더 tangible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일부합법화 되는게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성이 아니라서 이걸 찬성해야하나 반대해야하나는 더 직관이고 깊게는 모르겠네요
산모의 생명어 지장이 가는 경우같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 산모가 아이가 인격체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평생의 난제
문과가 또..
한번쯤 고민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100퍼센트 피임되는 약 개발, 남성용 경구피임약 대중화, 싸튀충 징역살이하는 법안 마련되는 거 아니면 합법화 찬성
백퍼센트 피임이 없는데 임신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금지되어있다는게 유우머임
찬성함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원치않는 아이를 키울 능력도, 의지도 없는 부모의 권리vs뇌가 형성되지않은 세포의 권리
제한적 조건 하에서의 찬성. 태아에겐 선천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잠재적 생명인 만큼 보호는 필요함.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낙태도 어렵게 한다면 그건 산모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거라고도 봄.
따라서 기간이나 자격조건을 제한적으로 달아서 찬성.
이것의 문제 근원중 하나는 성관계를 너무 우스운 것으로 보는 사람들 인식.인듯 싶습니다 아무대서나 ㅅㅅ 거리며 별거이닌거라 치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