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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894] · 쪽지

2005-12-25 0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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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진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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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진출분야

0. 밑에서 좀 엉성하게 글을 써서 좀 자세하게 변호사의 진출 분야에 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주변에 변리사분들이나 판사하시는 분들, 학교 법대교수님 이야기를 직접듣거나 전문으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나는데로 써봤습니다. 물론 읽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도 많고요. 개인적 생각이니 참고만 해보세요. 진로를 구체화해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1. M&A 등 기업법무분야
법대생이 진출하는 주류적인 분야입니다.(상법 담당 법대교수님께서 잘나가는 변호사는 이 쪽으로 나간다고 하더군요. 주류라고) 회계나 재무쪽 지식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없더라도 결국에는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등등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법대출신도 진출하기 용이하다고 합니다.(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널리스트를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대형로펌에 입사하면 제일 먼저 M&A관련 실사를 시킨다고 하는데 일명 노가다,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합니다.(나중에는 어려운 일도 맡기겠지요) 외국법리 역시 많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관련 외국도서 등을 능통하게 탐독할 수 있도록 어학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겁니다.(전공 불문하고 재외국민 전형합격자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요? 첨언하건데 법조계에서도 외국어 지식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외국법리에 능통한 사람이 전문법 분야에서는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를 해두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미국변호사, 중국변호사들이 서류를 다 작성하므로 영어는 의사소통할 정도면 되고 오히려 책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 세법관련
꽤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영대쪽이 유리할 듯하고 법대생들은 진출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교수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율촌 등이 세무 쪽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이 그리 크지는 않은듯)

3. 지적재산권분야
상당히 매출이 큰 쪽이라고 합니다. 대형로펌들도 변리사가 주축인 특허사무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지요.(김앤장, 광장 등) 그런데 법대출신 변호사들은 상표나 의장 쪽으로 많이가는데(이 쪽은 별다른 전문지식이 필요없습니다) 별로 돈이 안됩니다. 실제 주류인 전자쪽 특허사무는 못보죠.(전공지식도 부족하고 실제 특허법도 변리사에 비해 훨씬 모르기 때문에, 변리사분들 이야기들어보면 학부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특허법 자체에 정통한 변호사도 드물다고 하더군요) 아마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제일 유리한 분야일겁니다. 아니면 이공계열 출신 변호사든지.(학부지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책찾아서 공부하면되니)

4. 헌법소송분야
꽤 있더라도 크게 수입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몇 유명 변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업계가 포화상태가 되는 걸로 압니다. 이석연 변호사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분야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 잘 나갈 것이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뭘 할 수 있는 쪽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꽤 되겠죠?)

5. 행정사건
갈 수록 사건의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법대 출신 변호사가 상당히 능력발휘할 것입니다. 학부에서 배우는 것도 상당하니깐요. 주류는 아닙니다.

6. 노동법 분야
파업 등이 심했을 때 주목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전문 변호사가 없어서 김앤장 등지에서 사법시험 1차 선택과목이 노동법인 사람을 수소문했다는 루머가 떠돌 정도로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사법시험 1차 선택과목 난이도는 공인노무사 1차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리 매출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마이너죠) 공인노무사보다도 보통 변호사가 아는게 없는 쪽이기도 하죠.

7.의료 분야
의대 출신들이 유리하겠지만 별로 시장이 크지 않아서 이미 상당히 포화상태라고 합니다.(몇 십명만 있어더 포화라는 이야기 등등...) 법대 출신 이나 타전공생들은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여담이지만 어느 판사분 말로는 법원에서도 \'배우자가\' 의료인인 판사를 찾아서 배정시킵답니다. 그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이 없죠.)

8.공정거래분야(경제법 등)
독과점규제법 등인데 아무래도 경제학과 쪽이 유리하다고 합니다.(왜냐하면 법대출신도 법리를 잘 모르고-판사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더 잘압니다- 결국 사실관계 입증에는 경제 쪽 지식이 많이 필요할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법대출신도 진출하기 용이한 것 같습니다.

9.금융관련
여기 관련 법규들은 은행직원들이 연수원생보다 훨씬 잘 안다고 합니다.(은행에 들어간 새내기 변호사들이 진땀뺀다고 하죠. 아는게 없어서;;) 아무래도 회계나 재무, 파생상품 등 금융공학쪽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겠지요. 주로 자문업무라고 하는데 면피용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전문화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10.민사, 형사
이곳이 법대 출신 변호사의 주무대라고 합니다. 법조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법원, 검찰 쪽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지요.(판검사는 맡는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험이 연수원출신과 달라서 업무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변호사 숫자가 늘수록 사건 맡기가 어려워지는 쪽이지요.(진입장벽이 낮으므로) 가장 일반적이고 진출이 용이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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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 · 26895 · 05/12/25 08:20 · MS 2003

    와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망또 · 79916 · 05/12/25 15:15

    성의가 넘치는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경독학자퇴생 · 68820 · 05/12/25 17:22

    잘 읽었구요 혹시 미국에서 로스쿨 입학해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는거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오옹 · 894 · 05/12/25 18:29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워들은 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일단 미국에서 로스쿨 입학하는 것까지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상위 10개 로스쿨은 상당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다른 로스쿨도 상당히 많고.. 유색인종 쿼터도 있는 듯하니..)

    2. 그런데 일단 졸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교포가 아닌 이상에야 언어 쪽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로펌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이 회화 수준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법조계는 원어민들 중에서도 수준급인 사람들이 모이며 법률영어 역시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하니.. 그리고 말하기까지는 몰라도 서류 작성 등 작문에서는 원어민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로펌에서는 유색인종 상대를 위한 유색인종 변호사 쿼터가 있다고 하니 취업은 그럭저럭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에서도 로펌 파트너는 선망의 대상이고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3.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대형로펌에 취직합니다. 다만 한국변호사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요.(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위상이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4.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미국변호사가 되어야 할 메리트가 그렇게 큰 지는 모르겠고 한국 변호사들은 대체로 로펌에서 근무하고 4~5년 뒤에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가서(여기서 자신의 언어능력에 따라 JD-원어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수하는 과정-를 가든지 LLM-외국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가든지 합니다) 1년 정도 제휴한 미국 로펌에서 연수한 다음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름없는이 · 39214 · 05/12/26 12:44 · MS 2003

    1번의 경우 M&A 파트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네요. 내용 상에 보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CPA 등이 보조적인 위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 법무 쪽이 대세란 건 맞는데, M&A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는 I-Bank가 차지하고 있죠. 주도하는 기업이나 방어하는 기업이나 그 중심에는 \'돈\'이 걸려 있고 그 외의 여러 이유 때문에 I-Bank가 중심적인 위치에 서서 변호사와 CPA 등이 보조하는 위치에 서서 일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M&A 시장은 I-Bank 업무 중에서 30% 선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 업부인걸요.

  • 오옹 · 894 · 05/12/26 13:43

    제가 쓴 취지는 투자은행이 중심인건 당연한데 투자은행을 보조하는 \'로펌안에서\' 공인회계사팀이 변호사를 지원하기 떄문에 법대출신 변호사가 보조업무를 보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사실 어느 분야나 로펌이 중심이 되는 것은 민사, 형사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죠)

  • 이름없는이 · 39214 · 05/12/26 13:59 · MS 2003

    로펌 안에서 CPA가 변호사를 지원할리가요. 사실 M&A 굵직한 건은 건마다 I-Bank를 중심으로 로펌 + 어카운팅 펌 + 일반(상업) 은행 C-Bank 가 줄줄이 엮이는 걸요. 로펌 내 CPA 쓰느니 어카운팅 펌 쪽 CPA들 쓰죠. 어차피 돈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특히 CPA 필요이유는 세금 및 자산 실사 등등) 이 업무에 있어서는 변호사보다 CPA가 더 필요할걸요. 상법 내 기업법 파트야 저 업무 종사자면 기본적으로 빠삭할테구요.

  • 오옹 · 894 · 05/12/26 14:05

    로펌에 \'내부에 고용\'되어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변호사가 잘 모르는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정도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로펌 내 CPA 쓰느니 어카운팅 펌 쪽 CPA들 쓰죠\'==>당연합니다. (그러니깐 저 얘기는 법대출신 변호사도 M&A 업무보는 것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 머리큰짱구 · 20721 · 05/12/28 16:40

    저도 M&A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외국계투자은행에서 M&A가 주도되는게 사실이죠.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에서 회계사는 평가의 측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M&A업무를 다루고 싶다면은 외국계투자은행에 들어가야하는데 장난이 아니죠 ^^; 국내투자은행에서 M&A관련부서에서 일하다 MBA 취득후에 외국계투자은행에 들어가는게 정석일 듯하구요 변호사 자격증따고 로펌들어가거나 회계사 자격증따고 법인에서 M&A업무 관련 업무를 할수도 있죠. \'오옹\'님 좋은 글 감사해요

  • the moon · 84901 · 06/01/04 23:14

    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