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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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에서 판결전 조사제도를 활용해서
소년범에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내리는 거 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째서 형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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