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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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그보호처분의 한종류다
보안처분은 형벌과동시에 부과가되지만 소년법상 보소처분은 소년부송치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기때문에 형벌과동시부과가 불가능하다
성인범죄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겅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은건 틀렸다고 단정할수없다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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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보안처분에 들어가니까 성인범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심신장애/미약자 라든지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보안처분의 종류인데 예외적으로 형벌과 동시에부과될수없는거아닌가요 ? 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해서 가정법원에서 하는거니 형벌은 동시에 안되는게 맞져
근데 예외사항이라고 따로 외울 것도 없이
형벌은 일반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만 내리는 거니까 아예 다른 거에요
수능특강문제에서 보기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던져놓고 보안처분을 행할수있다라고 한 선지를 맞게 해놔서 헷갈리네요 , 그러면 본문에적힌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비롯한 보호처분들은 보안처분의 종류이고 소년법상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거기때문에 형벌과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 정도로 알고있으면 되나요 ?
ㅇㅇ 근데 본문 둘째줄에 보안처분 형벌과 동시에 부과 아니고
부과될 수 있는거 4번째줄은 뭔소린지 몰겠음
네 동시부과될수있는거고 , 네번쨰줄은 선지중에 성인범죄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건 범죄소년이아니기떄문에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보호처분이 아닌 다른 기타 보호처분은 받을수있다고 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