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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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여기다 올렸었는데
작년 수능 문제중에
미성년자가 컴퓨터 구매 계약을 단독으로 맺고 그 컴퓨터가 판매점에 도착한 상태인데
옳은 선지가
'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저 선지가 답인 이유가 두가지
1. 동산의 점유이전이 안됐음
2. 거래가 확정적 유효 상태가 아니므로 취소가능성 존재, 따라서 소유권 주장x
1번이유 때문에 답이 되는게 확실한 건 아는데
2번 이유가 잘 납득이 안가는게
만약에 이문제에서 점유이전이 됏다고 치면요
그때도 2번의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수 있는건지??
'일단 유효'라는게 취소권을 행사할수 있어도 행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거 아닌가요?
'확정적 유효'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게 말이 이해가 안가는디
취소하기 전까진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일단 유효'한 계약과
'확정적 유효'한 계약에서
권리 행사의 범위가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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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행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구매하기 전으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샀을 때, 1주 이내로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닌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