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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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할 때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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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할 때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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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주가 불이익을 당하니 필요한거지 필수적인건 아닐걸요.. 명확하게 개념이나와릿진않아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게 원칙이고 일종의 명시 방법이 근로계약서인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