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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_ [376493] · 쪽지

2011-05-24 1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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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어디 병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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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여자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뒤 강제로 술을 먹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S병원 전공의 A(31·여)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S병원 1년차 전공의 회식자리에서 1년차 전공의 후배인 B(30·여)씨에게 다가가 "술 취한 척 하지 마라"며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강제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교수들에게까지 알려지고 난 뒤 A씨는 B씨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도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칙에 따라 피해자인 B씨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한 뒤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A씨를 고소했다
s병원이라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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