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며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중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을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에 대한 추행범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학교에서 폭력과 갈취, 따돌림 등의 예방을 위해 일하는 김씨가 고민상담을 하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광주 모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8일부터 8월30일까지 여학생 A양의 입에 강제로 뽀뽀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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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이벌어서
이민가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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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병투더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