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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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명예훼손죄&&'가 오르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 만큼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여러분께 읽어볼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런걸로 독포를 먹지는 않겠죠 Judge님..?) 그럼 먼저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란..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다면 모든 사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텐데, 그러면 법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예외조항인데요,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방이나 물어뜯기등의 인신공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죠.)
참고자료: 행위자의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법원은 넓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9.16. 선고 2005다62761 판결).
다들 명예훼손죄 조심하시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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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서 명얘회손죄가 뭐죠?
사실만 쓰시고 비난하지 말라는..읍읍
그럼 모두의 눈알을 지키려고하는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나요?
그건 안과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안과에서 공익이라면 공익인걸로..
헐뜯기=명예회손
범죄신고=\명예회손
범죄 신고는 공익을 위한거니까 명예훼손은 아니겠죠..? 대신 그걸로 비난을 하면 어떻게 될 지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