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풀이 생각해 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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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도 끝났고 심심할 것 같아서...
"A시의 교회 목사인 홍길동씨는 체했을 때 바늘로 손을 잘 따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교회신자들과 동네 주민들 중에 속이 안 좋거나 체한 사람들이 수시로 홍길동 목사에게 따달라고 부탁을 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는데, 이를 우연이 알게 된 지역 정신과의사 김모모씨가 보건상 위험하다며 홍길동 목사를 신고해서 홍길동 목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홍길동 목사와 증인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고 부탁하는 사람에게만 해주고 있으며 돈도 받지 않고 있고, 신자는 별로 없고 교회랑 상관없는 동네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손가락 따달라고 하는데 바늘 소독도 잘 해야 되어서 귀찮아 죽을 지경인데 왜 의료법 위반으로 내가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한다."
만약 당신이 판사라면?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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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무죄
유죄
의사 면허 없다면요 ㅇㅇ
무죄
저는 무죄
정확한 보건법 사유를 알아야겠으나, 시술 받은사람들의 개인의지, 피해없음(범죄성립x)
유죄
유전무죄
먼저 해준것도 아니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니 무죄
신도 굳히기를 대가로 본다면 또 모르겠지만..
유죄 집행유예 그 동네 보건소 의사 유죄
유죄
손따주는것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무죄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단 바늘이 일반 바늘이 아니라 의료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상해죄 아니면 성립 안될듯..말그대로 민간요법이라..
저게 유죄면 한국 할머니들이랑 어머니들 다 유죄
무죄
의료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해로 기소된다고 가정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안받아들여질 듯하고, 손해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도 피해자의 승낙 요건으로 조각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의료법 위반은 보건소가 고발 주체라서...
피해자가 생기고 안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의료법을 몰랐습니다 지극히 형법적인 접근이었네요
만약 의료인 면허가 없다면
1.면허가 없음
2.침습적인 행위임
3.공중보건위생상 위험할 수 있음
4.플라시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의료적 효과가 있었음
따라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의료법상으로 의료인이 아닌자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행위가 금지되므로
유죄인 것 같습니다
의료법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나네요ㅋㅋㅋ
이건 검사가 왜 구공판 기소했는지부터 따져야 할거 같네요.
일단 손 따는 걸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일테고
(바늘 소독 얘기가 나왔으니) 아마 같은 바늘로 계속 따준다는 것인데
이런 반복적인 행위가 감염병 전파 등 위생문제를 유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손따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 뜨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의사가 가족과 비행기 타고 여행중인데,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아기가 생겼다. 의사는 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살렸다. 환자인 아이의 어머니가 고맙다며 극구 사양하는데도 사례를 하고 싶어했다. 돈은 받지 않고 기내에서 파는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 의료법 위반일까?
손을 따는 행위가 의료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 대충 감으로 한것일지라도)
목사 본인도 효과가 있다고 믿고있으므로 일종의 의료행위라 생각되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유죄되면 억울하겟다
전에 그 기부엄청많이한사람한테 세금폭탄떨어져서 억울하다고 한 사례가 생각난다!!
무죄. 저런 상황이라면 법적 무죄라도 우기고 싶네요...판사가 무죄판결 아님 3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하면 좋겠어요.
선고유예도 있음. 죄는 있으나 경미하여 일정기간 지나면 유죄판결 받은걸 무효화 시켜주는...
왜 유죄지??;;;ㅠㅠ 저 손 따는 행위랑
배아플때 엄마가 배 만져주면 낫는거랑 뭐가 다르지..
불특정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라 무죄 주긴 힘듭니다.
반복적으로 손 따다가 바늘 소독이 잘못되어서 감염성 질환이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손 따는 사람 중 HIV 환자가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나 가족 같이 같은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랑 엄연히 다르죠.
위험한 술식이냐 아니냐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유치가 흔들리면 집에서 실에 묶고 이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치를 발치하는건 의료행위 아닌가요??
마찬가지라고 보내요
따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인정한 의료 행위로서 손을 따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유죄지만 대가성없으니까 집행유예정도...
저게 의료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인지부터가 의문이네요.
무죄
판례상, 의사가 하지않을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죠
미용사가 머리자르고,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위해의 우려가 적어, 의료행위가 아니고
보톡스나 필러시술은 위와 마찬가지로 미용목적의 행위이나 의사가 하지않을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의료행위이고요
근데, 글 본문을 보면, 체한 기를 내려가게 한다는 컨셉 자체가, 의료목적의 행위인데다가, 바늘을 이용해 표피를 뚫는 행위는 침습적이기까지 하죠.
해부학 지식이 전무하고, 감염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지아니한 사람이, 의료목적의 침습적 행위을 하게 냅두는 것은, 면허를 둔 취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유죄가 맞는거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무고죄로 유죄.
그게 유죄라면 손자들 배 아플 때 배 쓰다듬어주던 그 많은 할머니 손 약손도 유죄?
조금 다른 경우지만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4/0200000000AKR20160704112600004.HTML?input=1195m
관장이든, 뜸이든 자기 스스로 하거나 가족끼리 해주는 것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잡혀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의료행위를 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그리고 저 재판에서는 '무허가 의료행위'와 치료비를 받은 '특경가법상 사기'를 나눠서 기소했고, 1심에서는 사기혐의까지 포함되어 유죄판결되었으나 2심에서는 사기혐의는 제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위에서 목사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사기의 문제이지 의료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손자들 배아플 때 배 쓰다듬어주는 것은 가족끼리 선의로 하는 것일 뿐더러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전혀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 따는 것은 조금이나마 침습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고요.
혹시 고속님 다른 입시전문가한테 고소위협 당하셨음...?
지금까지 피해본 사람 없으면 무죄선고후 경고 하나라도 잇으면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