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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누님 [3686] · MS 2008 · 쪽지

2011-04-12 15:23:26
조회수 525

학생들이 교칙위반 학생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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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지난 6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자치법정은 지각, 명찰 미패용, 두발 불량 등 교칙위반이 잦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자치법정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받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모두 50개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또 학생판사, 학생검사, 학생 배심원 등을 구성하고 학생생할 평점제를 운영, 일정 수준의 벌점을 받은 학생들을 스스로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법절차를 익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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