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국사 질문좀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032768
근세의 경제 파트에서 과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 축소 공전 확대 했다는데이게 무슨말이죠??
왜 인강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는지..
안가르쳐준건지 제가 까먹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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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의 경제 파트에서 과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 축소 공전 확대 했다는데이게 무슨말이죠??
왜 인강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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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교과서에없는데요맞나요?
그리고 그냥제생각에설명드리자면
땅을줘야되는데못주니까 사전을 사들여서 그걸로 주는거아닌가염?
전국의수조권 다 거둬들이고 경기지역만 수조권을 나눠줬죠 대상도 개혁파사대부로 바뀌고요
그런데 경기지역 수조권만 주려고하다보니 신진 관리들에게 줄땅이 부족한거죠
수조권받던 관리가 죽으면 가족들에게주던 수신전, 휼양전 때문에....
그래서 직전법을 실시했습니다
저근데. 사전축소공전확대에대해서설명해주시면안될까요?
위에 댓글단게 사전 축소 공전 확대 에욥..ㄷㄷ..
첫번째 답변에서는 수조권관련얘기이고 소유권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에서는 직전법시행과관련된얘기인데요. ㅜㅜ
제가잘못이해한건가요?
출처 강민성 개념편이고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강민성 개념편 수업듣고있구요 수조권을 경기지역으로 한정하니까 당연히 개인이 수조하는땅이 축소되는거죠
그리고 공전이 확대되니까 국가재정이 안정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근데이것도 수조권관련아닌가요?
소유권관련에대한건아닌데요. 혹시 송송바님이 잘못올리신건가요?
제가 학습한 바로는.. 권문세족의 땅을 다 거둬들여서 신진사대부한테 나눠준거니깐
사전->공전아닌가요?
저도 결방학때해서;;
그런데 제생각에는
이질문에서 근세라고나왔는데, 권문세족이면고려후기니까중세아닌가요?
답변내용은그럴수있다고생각하지만.
과전법시행이 1391년인가 그런데 1392년에 조선건국이죠
조선은 근세라고보니까 근세라고봐야겠죠
권문세족 토지정리해서 그런거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그냥 사전 공전이라하면
수조권상 사전과 공전을 말합니다
과전법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시과와는 달리 경기도에 한해서만 수조권을 지급하였으니 그런설명이 가능합니다..